□ 목적
ㅇ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ㅇ(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사업내용
ㅇ(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
ㅇ(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ㅇ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지원(최대 1년)
ㅇ(지원방식)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 심사 → 승인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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