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18.7월 고용보험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
· ’20.12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1.7.1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적용방안 수립 추진
2. 주요내용
1. 고용보험 적용
< 적용대상 >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정
· 캐디는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
※ ‘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 고려
· (단기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적용제외 >
· (연령제한)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소득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을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설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 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22.1*~)
* 예술인은 계약서상 소득금액이 명시되나 특고는 이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정보 활용가능성, 예술인에 비해 가입대상 규모가 훨씬 큰 점 등 고려
2. 피보험자격 관리
· (피보험자격 관리) 사업주가 노무계약을 한 종사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피보험자 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 (이중취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 인정
* 노무제공자인 둘 이상의 일자리에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인정, 자영업자(임의가입)와 이중취득은 제한
- 실업급여는 모든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만 지급
3. 보험료 부과⋅징수
<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
· (보험료율) 특고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 예술인도 특고와 동일 고용보험료율 적용(’21.7월~)
-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1.4% 적용(노무제공자 0.7%, 사업주 0.7%)
· (보험료 분담 비율)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균등부담(각각 1/2)
※ 경영계는 사업주보다 노무제공자가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現 산재보험에서 특고와 사업주간 분담비율(5:5), 특고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 을 갖는 점, 사업파트너 관계인 특고에 대한 사업주의 분담비율을 근로자와는 달리 설정해 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보험료 부과 기준 >
·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 한 금액“으로 함
*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율)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
· (기준보수) 신규 입직자 등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 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 기준으로 부과
- 기준 보수는 기여와 수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33만원으로 설정(고용부장관 고시)
* 예상 구직급여 하한액 79.8만원(기준보수의 60% 수준)
· (직종별 기준보수)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직종별 기준보수로 적용
- 수차례 도급 등으로 소득 확정이 어려운 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로 한정
* 다만, 소득파악체계구축 완비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보험료 상한액)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 액의 10배 이내로 설정(시행령)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
* 예술인의 보험료 상한액도 특고와 동일수준으로 적용
< 보험료 산정⋅부과 방식 >
·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월별 보험료 산정*⋅부과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➊ 전년도부터 계속 종사중인 특고는 보수총액 정산 이전월(매년도 3월)까지는 전년도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➋ 당해년도 신규자는 노무제공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총소득을 해당 계약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소득(예상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소득 예상이 어려운 경우 기준보수로 보험료 납부
➌ 단기노무제공자도 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 단기노무제공자를 제외한 노무제공자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에 해당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보험료 정산 실시
* 보수총액 정산 결과 월평균보수가 적용제외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료 반환 없이 해당년도의 피보험자격 인정하되, 희망시 보험료를 반환하고 피보험자격은 불인정
※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일반회계 지원, 지출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4.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특례
·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 부담
· (자료제공협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고용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 협조
*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주소,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시작일 또는 종료일, 사업주별 노무제공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직종, 노무제공 일자별 노무제공 횟수 및 노무제공건별 대가
5. 구직급여 지급
< 수급요건 >
➊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 (예시) 이직 전 24개월 동안 특고 9개월, 임금근로자 5개월(유급근로일 100일)로 종사한 경우 → 특고로는 9개월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나, 충족하지 못한 피보험단위기간 3/12은 임금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 근로자 및 예술인도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고용형태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➋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예시)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특고 소득실태(계절적 요인, 수수료 구조 변화 등이 소득변동에 큰 영향), 노동연 실태조사 결과(’19.3)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개선 TF 논의를 조정
※ 다만, 노동계는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예술인과 같이 소득감소 비율 20% 의견 제시
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 대기기간 >
·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구분피보험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50세 이상,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 피보험기간은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하되,
-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역(曆)상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月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① 당연가입 대상(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특고⋅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 근로자 및 예술인도 당연가입 대상 특고 등 종사시 실업급여 중지
②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중지
· 감액기준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현행 예술인 제도설계(최저임금액의 20%까지 감액하지 않고 초과분은 전액 감액)보다 소득활동의 인정범위를 확대
* ① 기초 공제 수준은 (現)최저임금의 20% → (改)구직급여의 일정비율(예:40%) ② 초과분에 대해서는 (現)전액 감액 → (改) 초과분의 일정비율만 감액(예: 70%)
↳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재정추계 등을 고려하여 노동연구원 협조를 받아 마련
6. 출산전후급여 지급
< 수급요건 >
➀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기준기간은 없음
➁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➂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
-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 (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통틀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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