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수급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설 등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사항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등(안 제10조제1항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2020. 12. 8. 시행)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고, 아울러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수정함
나.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18조 신설)
1)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이 경우에는 체당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권자가 제9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사항에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내용 추가(안 제24조제2항제1의2호, 제3의2호)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당금 지급,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체당금수급계좌 및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위탁 규정에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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