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3조)
*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가 주업무이며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경
비원 등)
(단속적 근로자)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대기가 많은 업무(시설기사 등)
** 근로시간 한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일 및 휴게 규정 미적용
□ 그러나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는 제도임에도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기준이 미흡하였고,
○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감단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 대두
* 아파트 경비원의 93.7%가 감단 승인(’20년, KLI, 351개 단지 표본조사)
○ 또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 외 다른 업무 수행도 허용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1.10.21. 시행), 겸직 판단기준 마련 필요
* 감단 근로는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겸직 등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감단 승인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단 승인제도 개선 필요
2. 문제점
<1> 제도 운영상 미비점
□ (유효기간) 현재 감단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음→ 승인 이후의 변동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장 내 관리와 정부의 관리・감독 곤란
□ (위반 시 제재) 규정 위반으로 승인이 취소되어도 즉시 재신청 가능→ 상습・반복적 위반의 경우에도 제재 수단 부재
* 현재 승인 취소 시 재신청 제한규정 부재 → 해당 사업장에서 곧바로 재신청을 해도 요건에 맞으면 감단 승인을 해야 함
□ (신청・통지) 감단 신청 시 신청서가 구체적이지 않아* 승인요건 확인이 어렵고, 근로자는 감단근로자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
* 신청서에 종사업무, 근로자수, 근로형태만 기재 → 요건의 정확한 확인 곤란
* 승인 요건으로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있어야 하나, 승인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근로자의 휴식 보장 미흡
□ (휴게 보장) 업무와 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휴게시간에 순찰 등 업무가 주어져 쉬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휴게시설)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승인 시 확인하고 있으나, 적정 휴게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미흡
□ (휴게 편성) 휴게시간의 상한이 없음* →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고 휴게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는 편법도 빈번
* 격일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의 하한만 규정(8시간)
□ (휴무일) 1일 근로시간 제한규정은 두고 있으나, 휴무일 규정이 없음→ 쉬는날 없이 연속근로도 가능한 상황
<3> 겸직기준 미비
□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
* 현재는 다른 업무를 불규칙적・단시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단 승인,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불승인
□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는 업무강도 및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분리수거, 청소, 택배, 주차관리 등
○ 법적으로는 그동안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외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되었으나, ’21.10월부터는 다른 업무수행도 가능(「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음 →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국토부)
⇒ 감단 승인과 관련된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
<4> 24시간 격일제 중심의 장시간근로
□ 감단 승인을 받으면 연장근로 제한(주12시간)을 받지 않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은 대부분 격일교대제로 근무하는 등 장시간근로 만연
* 공동주택 경비인력의 89.3%가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20년, KLI)
Ⅲ. 개선방안
1 제도의 오남용 방지
□ (유효기간)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년의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설정 이전의 승인은 개정 후 3년까지 유효기간 인정
* 유효기간 종료 전 갱신 신청 → 현장점검으로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갱신
□ (반복위반 제재) 승인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일정기간 제한
* 예: 승인이 취소된 후 재승인 받은 경우, 2년 내에 다시 위반 및 취소되면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승인 제한
□ (신청・통지 보완) 근로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내용 구체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실 통지 의무화**
* 신청 시 구체적 근로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기재하고, 근로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개선
** 신규채용 시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 명시하도록 의무화
2 근로자 휴식권 보장강화
□ (휴게 보장)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
* 예: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및 휴게시간에는 소등 조치, △입주민 등에 휴게시간 준수 관련 공지, △규칙적인 순찰시간 설정 등
○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경우에는, 이후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휴게시간을 확보하여야 함을 명시
□ (휴게시설) 적정한 휴게․수면시설에 대한 기준 명확화
* △근무-휴게・수면 공간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시설 마련,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 (휴게시간 상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 설정
* 근로시간보다 많은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을 벗어난 휴게시간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휴무일)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 유/무급에 관계없이 휴일 보장(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비번일도 포함)
3 겸직 판단기준 마련
□ 감시적 근로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다른 업무의 반복 수행(겸직)’의 기준 제시 필요(법 개정으로 다른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아파트 경비원 중심)
○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21.10.21.) 전까지 겸직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
○ 감단 승인을 받았으나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승인 취소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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