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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nomu happy

[노동소식] OO서비스 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사안의 내용과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피고인 박◯◯, 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삼성전자서비스 관리자의 지휘,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업무에 종사하 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 삼성 본사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 삼성전자서 비스의 협력업체 대표 등은 공모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조와의 단 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거나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협력업체를 폐업에 이르 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 이를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개인정보보호법위반)받거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근로기준법위반)을 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협력업체를 폐업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횡 령하였으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조세범처벌법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소송 경과

· 1심은, 일부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 폐업을 통한 지배・개입(노조법위반), 협력업체 폐업 관련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배임수재, 배임증재, 업무상횡령의 점, 일부 뇌물죄, 위로금 지급으로 인 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

① 1심에서 무죄(면소)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② 이 사건 저장매체 출력물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진술증거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 ③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파견법위반, 일부 협력업체 기획 폐업을 통한 지배・개입(노조법 위반),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노조법 위반),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 뇌물죄 를 무죄로 판단하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이◯◯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정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주요쟁점

· 이 사건 저장매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인정할 수 있는지, 파견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박○○, 최○○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에게 구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 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협력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폐업을 결정하도록 한 행위를 두고 노동조합운영 및 조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해태한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 는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 항이 규정한 양벌규정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전단이 규정한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동 호 후단이 규정한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해석

· 뇌물수수 관련 진술증거의 증명력 판단 기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다. 판단 근거

·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은 이 사건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하여 집행되었을 뿐 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 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이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 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 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피고인 박○○, 최○○가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 탁계약의 각종 요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 사들로 하여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음

·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 노동 행위의 주체인 사 용자에 해당하고, 동래 외근,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은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 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음

· 개인정보처리자(법인인 협력업체, 삼성 계열사)의 직원들이 법인 소속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1호 전단에 따라 처벌되고, 이들로 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1호 후단 위반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음

· 피고인 박◯◯이 최◯◯과 공모하여 피고인 김◯◯에게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지급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삼성전자 서비스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고, 피고인 김◯◯은 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음

· 유족 합의금이나 권리금 지원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 호가 규정한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의 결론에 잘못이 없음


3. 판결의 의의


· 이 사건 영장은 ‘삼성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 중에서도 ‘해외지역 총괄사업부, 경영지 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의 업무를 수행하는장소에 한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 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에도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 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함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 삼성전자서 비스 주식회사에게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 서의 지위를 인정


출처 : 대한민국 법원_대국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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