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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nomu happy

[노동소식] 만 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검토



  •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15일) 발생 여부를 검토함


  •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다음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함 ( → 중도 퇴직한 경우에도 금전으로 보상) - 근기법 제60조 제1항 -


*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금전보상의무 면제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지급해야 함.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함.
휴가는 1년간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참고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 변경전 지침


□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산정방법 = 퇴직일을 포함한 총 역일수 - 성질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수

[ 법정휴일(유급주휴일·근로자의날) + 약정유급휴일 + 약정유급휴가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 퇴직 전년도(예: '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2. 근로기준과 * 변경전 질의회시


▶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같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한 근로자가 1월의 소정 근로일 을 개건하였을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단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휴가 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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